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8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1부

[행정해석]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

첨부파일 1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6호(2021.12.29., 2022.1.17. 시행)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
나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1071호(2021.12.29.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다. 보험급여과-6679(2021.12.31.)“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”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」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○ 내용: 가-25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,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관의 의료기관 인증관련 의무 사항을 '22년 1월부터 적용에서 '23년 1월 적용으로 인증의무를 유예

 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