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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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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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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21-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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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0호(2021. 10. 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1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. 약제 [119]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“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(품명: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)” [219] 기타의 순환계용약 “vitis vinifera ext. 경구제(품명: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)”, [396] 당뇨병용제 “Empagliflozin 경구제(품명: 자디앙정 10밀리그램)”의 항목별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.

Ⅱ. 약제 [119]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“Modafinil 200mg 경구제(품명: 프로비질정 등), Armodafinil 경구제(품명: 누비질정)”, [219] 기타의 순환계용약 “Alprostadil 주사제 (품명 : 에글란딘주 등)”, “Alprostadil α-cyclodextrin 주사제(품명: 푸로스탄딘주 등)”, [339]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“plerixafor주사제(품명: 모조빌주) 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다만, “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(품명: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)”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약제별 담당자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[119]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(품명: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67
[119] Modafinil 200mg 경구제(품명: 프로비질정 등), Armodafinil 경구제(품명:누비질정): ☎ 033-739-1367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219] Alprostadil 주사제(품명: 에글란딘주 등): ☎ 033-739-1356
[219] Alprostadil α-cyclodextrin 주사제(품명: 푸로스탄딘주 등): ☎ 033-739-1356
[339] Plerixafor 주사제(품명: 모조빌주): ☎ 033-739-1343
[396] Empagliflozin 경구제(품명: 자디앙정 1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43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 >
[219] 기타의 순환계용약 vitis vinifera ext. 경구제(품명: 엔테론정 50밀리그람 등) : 033-739-1395~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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