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9호, 2022.1.1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(정정) 합니다.
2022년 1월 1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(차-7) 당일발수근충: 치과장애인 별도 산정 코드 정정 (UH001-UH002 ▶ UH074-UH075)
○ 시행일 : 2022.2.1.부터
○ 문의사항 :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