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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10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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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심사기준1부

[행정해석]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(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)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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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
가. 보험급여과-4249호(2020.9.16.) “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”

나. 보험급여과-350호(2022.1.18.) “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”

 

2. 위와 관련, 「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, 2022.1.8.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○ (주요내용)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 치료 시, 가-10나(3)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

* 2022.1.8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

**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-4249(2020.9.16.)에 따름

 

※ 문의사항

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-739-4732,4730

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(이동형음압기 신고 관련) 033-739-48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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