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호, 2022.1.1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2년 1월 25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개정내용
- 가21-1 치과 안전관찰료(1일당) 산정 대상 기관을 기존 치과대학치과병원에서 ‘「구강보건법」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’까지 확대
○ 문의사항
- (기준관련) 심사기준1부 033)739-4732
- (신고관련) 자원운영부 033)739-4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