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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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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1부

[행위] 고시 제2022-21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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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1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호, 2022.1.1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1월 25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개정내용

 - 가21-1 치과 안전관찰료(1일당) 산정 대상 기관을 기존 치과대학치과병원에서 ‘「구강보건법」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’까지 확대

○ 문의사항

 - (기준관련) 심사기준1부 033)739-4732

 - (신고관련) 자원운영부 033)739-48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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