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37호(2021.12.28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1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Ⅱ. 약제 [142] 자격료법제(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) “Dimethyl fumarate 경구제(품명: 스킬라렌스장용정30밀리그램 등)”, [218] 동맥경화용제 “Ezetimibe + Fenofibrate 복합경구제(품명: 에제페노정)”의 항목별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.
Ⅱ. 약제 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일반원칙] 폐동맥고혈압 약제, [일반원칙] 항진균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※ 문의처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[142] Dimethyl fumarate 경구제(품명: 스킬라렌스장용정3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67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218] “Ezetimibe Fenofibrate 복합경구제(품명: 에제페노정): ☎ 033-739-1350
[당뇨병용제 일반원칙] Vildagliptin 경구제(품명: 빌다정 50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50
[일반원칙] 폐동맥고혈압 약제: ☎ 033-739-1340
[일반원칙] 항진균제: ☎ 033-739-1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