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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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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22-27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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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22-27호, 2022.1.27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

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

 ○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특정기호 코드 'V452' 신설

    *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[별표 6]

구분

대     상

특정기호

1

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

V252, V352,

 V452

※ 시행일: 2022년 3월 1일 처방(조제)분부터

 ○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* 산정 시 환자가 실제 검사를 시행한 일시정보와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는

   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'JT036' 신설

   * 나725다(2) 중 나) 48시간 초과 7일 이내(E6556) 및 다) 7일 초과 14일 이내(E6557) 해당

구분

특정내역

특정내역 기재형식

설          명

JT036

48시간 초과

홀터기록 검사

ccyymmddhhmm/ccyymmddhhmm/

X(20)

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제3절 나725-다(2)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,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,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 기재하되, '기록시작일시/기록종료일시/의료기기 정보'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

※ 시행일: 202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

□ 문의사항: ☎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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