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2-27호, 2022.1.27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
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○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특정기호 코드 'V452' 신설
*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[별표 6]
|
구분 |
대 상 |
특정기호 |
|
1 |
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|
V252, V352, V452 |
※ 시행일: 2022년 3월 1일 처방(조제)분부터
○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* 산정 시 환자가 실제 검사를 시행한 일시정보와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는
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'JT036' 신설
* 나725다(2) 중 나) 48시간 초과 7일 이내(E6556) 및 다) 7일 초과 14일 이내(E6557) 해당
|
구분 |
특정내역 |
특정내역 기재형식 |
설 명 |
|
JT036 |
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|
ccyymmddhhmm/ccyymmddhhmm/ X(20) |
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제3절 나725-다(2)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,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,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, '기록시작일시/기록종료일시/의료기기 정보'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|
※ 시행일: 202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
□ 문의사항: ☎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