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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10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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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관리부

[행위] 고시 제2022-32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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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3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호, 2022.1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2월 3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 개정사항

  - 경부 초음파(갑상선·부갑상선 초음파, 갑상선·부갑상선 초음파 제외한 경부) 건강보험 적용

○ 시행일 : 2022.2.15.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급여관리부 ☎ 033-739-1911~19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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