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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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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보험급여과-834호]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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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  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34호(2022.2.11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
나. 위와 관련, “[보험급여과-834호]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
  ○ 주요내용 : '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' 및 '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' 수가 신설

  ○ 적용기간 : ’22. 2. 10. 진료분 ~ 별도 통보시까지

     *단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3.1.부터 가능

가. 관련근거
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34(2022.2.11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
○ 주요내용 : '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' 및 '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' 수가 신설

○ 적용기간 : ’22. 2. 10. 진료분 ~ 별도 통보시까지

     *단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3.1.부터 가능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2, 1528, 1525
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-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(033-736-470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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