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34호(2022.2.11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나. 위와 관련, “[보험급여과-834호]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○ 주요내용 : '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' 및 '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' 수가 신설
○ 적용기간 : ’22. 2. 10. 진료분 ~ 별도 통보시까지
*단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3.1.부터 가능
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34(2022.2.11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○ 주요내용 : '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' 및 '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' 수가 신설
○ 적용기간 : ’22. 2. 10. 진료분 ~ 별도 통보시까지
*단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3.1.부터 가능
※ 관련 사항 문의처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2, 1528, 1525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-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(033-736-47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