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55호(2022.2.14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정정)”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.
- 다 음 -
○ (정정내용) "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" 적용 수가 중 상급종합병원/종합병원 진찰료 가산 오기 정정(심야, 토요 가산 삭제)
- "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" 상의 모든 진찰료 가산은 기존에 적용 중이던 주 사항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
※ 관련 사항 문의처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2, 1528, 1525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-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(033-736-47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