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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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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보험급여과-874호]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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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  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74호(2022.2.15.) “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”

나. 위와 관련, [보험급여과-874호] "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 □ 주요 변경사항

   ○ (대상기관) 기존 '코로나19 지정약국'에서 '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조제·투약하고 환자에게 전달·수령 확인하는 약국'까지 확대
   ○ (적용일자) 코로나19 지정약국 외 추가 확대되는 약국은 2022.2.16.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

      ※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.2.25.부터 가능

 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) 739-1540, 1541, 15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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