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74호(2022.2.15.) “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”
나. 위와 관련, [보험급여과-874호] "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□ 주요 변경사항
○ (대상기관) 기존 '코로나19 지정약국'에서 '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조제·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·수령 확인하는 약국'까지 확대
○ (적용일자) 코로나19 지정약국 외 추가 확대되는 약국은 2022.2.16.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
※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.2.25.부터 가능
※ 관련 사항 문의처
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) 739-1540, 1541, 1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