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93호(2022.2.16.)
□ 위와 관련,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추가 안내드립니다
□ 문의처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: 033-739-1517, 1519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7 (한국 시간)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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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93호(2022.2.16.)
□ 위와 관련,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추가 안내드립니다
□ 문의처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: 033-739-1517, 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