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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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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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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93호(2022.2.16.)

 

□ 위와 관련,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추가 안내드립니다

 

□ 문의처
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: 033-739-1517, 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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