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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10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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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급여운영부

[의료급여]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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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의료보장과-890호(2022.2.15.) "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"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

관련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관련근거

- 중앙방역대책본부-7122(2022.2.15.)

 

□ 주요내용

(선제검사 대상)

- 기존 : 미접종 신규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(2회) + 일정기간 격리

- 변경 : 모든 신규(3차접종 완료자 포함) 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(2회) + 일정기간 격리

 

□ 변경일 : 2022.2.15.

 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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