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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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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22-4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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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49호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46호, 2022.2.23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2년 2월 24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

- (신의료기술 등)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급여기준 신설 포함 4항목

- (정신응급)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신설 포함 4항목 

○ 시행일 : 2022년 3월 1일

○ 문의사항 연락처

- (마취 중 총헤모글로빈 감시 등) 의료기술등재부 033)739-1865

- (백내장 수술) 의료기술등재부 033)739-1863

- (정신응급) 의료수가운영부 033)739-1513, 15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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