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4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46호, 2022.2.23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2월 24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(신의료기술 등)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급여기준 신설 포함 4항목
- (정신응급)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신설 포함 4항목
○ 시행일 : 2022년 3월 1일
○ 문의사항 연락처
- (마취 중 총헤모글로빈 감시 등) 의료기술등재부 033)739-1865
- (백내장 수술) 의료기술등재부 033)739-1863
- (정신응급) 의료수가운영부 033)739-1513, 1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