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 36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3호, 2022.2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2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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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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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-3마 마취중 감시료-마취중 총 헤모글로빈 감시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) 739-18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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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-37 관절고정술 |
의료수가개발부 |
033) 7396-15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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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응-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· 응-7-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려 · 응-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|
의료수가운영부 |
033) 739-1513, 1527 |
○ 시행일: 2022.3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