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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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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22-36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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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 3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3호, 2022.2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2년 2월 9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바-3마 마취중 감시료-마취중 총 헤모글로빈 감시

의료기술등재부

033) 739-1865

자-37 관절고정술

의료수가개발부

033) 7396-1558

· 응-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

· 응-7-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려

· 응-9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

의료수가운영부

033) 739-1513, 1527

 

○ 시행일: 2022.3.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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