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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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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22-45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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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4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9호, 2022.2.1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2월 23일

 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

 -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

   * 단,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

○ 시행일 : 2022.3.1.부터

○ 문의사항  : 의료수가실 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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