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4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7호, 2022.2.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2월 23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
* 단,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
○ 시행일 : 2022.3.1.부터
○ 문의사항 :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