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8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급여관리부

[행위] 고시 제2022-40호,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4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9호, 2022.2.1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

2022년 2월 21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 개정사항

  -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수가 개선

○ 시행일 : 2022년 3월 1일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급여관리부 ☎ 033-739-1915, 1917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