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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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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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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  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047호(2022.2.24.) “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”

 

나. 위와 관련,  "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- 다   음 -

 

  ○ 주요 변경사항

구분

기존

변경

코로나19

외래진료센터

감염예방관리료

(대상환자)

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재택치료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

 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

코로나19

항체치료제 관리료

(수가명)

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

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

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서」(중앙방역대책본부)

 

  ○ 적용기간

   - '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' 및 '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'는 기존 렉키로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(베클루리주 등) 투여에

        대해서는 2022.2.28. 진료분부터 적용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 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19,1520,1522,1525,1528,1507,1511,1517

  -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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