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047호(2022.2.24.) “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”
나. 위와 관련, "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 변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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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기존 |
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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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(대상환자) |
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|
재택치료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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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(수가명) |
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|
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서」(중앙방역대책본부) |
○ 적용기간
- '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' 및 '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'는 기존 렉키로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(베클루리주 등) 투여에
대해서는 2022.2.28. 진료분부터 적용
※ 관련 사항 문의처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19,1520,1522,1525,1528,1507,1511,1517
-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