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048호(2022.2.24.) "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"
나. 위와 관련, "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○ 주요 변경사항
|
구분 |
기존 |
변경 |
|
적용 수가명 |
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|
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|
|
요양급여 대상 중 대상기관 |
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|
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(렉키로나주, 베클루리주 등)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) |
○ 적용기간
- 기존 렉키로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(베클루리주 등) 투여에 대해서는 2022.2.28. 진료분부터 적용
※ 관련 사항 문의처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19,1520,1522,1525,1528,1507,1511,1517
-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