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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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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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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  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048호(2022.2.24.) "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 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"

나. 위와 관련, "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 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○ 주요 변경사항

구분

기존

변경

적용 수가명

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

항체치료제 방문료

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

주사치료제 방문료

요양급여 대상 중

대상기관

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

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(렉키로나주, 베클루리주 등)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)

  ○ 적용기간

    - 기존 렉키로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(베클루리주 등) 투여에 대해서는 2022.2.28. 진료분부터 적용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  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19,1520,1522,1525,1528,1507,1511,1517

   -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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