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5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51호, 2022.02.2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2월 2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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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담당부서 |
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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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피적 파형변이지수/메트 헤모글로빈/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" 및 “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” 급여기준 |
치료재료등재부 |
033-739-18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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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소ㆍ필수 치료재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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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의 급여기준(치료재료) |
033-739-1882 |
○ 시행일: 2022.3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