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5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45호, 2022.2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2년 2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
- '원격협의진찰료' 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신설
○ 시행일 : 2022년 3월 1일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07, 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