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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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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행위] 고시 제2022-53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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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53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51호, 2022.2.2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2년 2월 28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 개정사항

  - '원격협의진찰료' 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신설

○ 시행일 : 2022년 3월 1일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의료수가운영부  ☎ 033-739-1507, 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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