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5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51호, 2022.2.2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2년 2월 2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
- '원격협의진찰료' 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신설
○ 시행일 : 2022년 3월 1일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07, 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