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○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1191호, 2022.3.7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」가 통보되어 [붙임]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대상환자 :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
○ 주요내용 :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'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' 산정
○ 적용기간 : 2022.2.25. 진료분부터 2022.4.30.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
※ 적용기간동안 분만 시 '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(AH056,AH057)' 산정 제외
○ 청구가능시기 : 2022.3.14.부터 청구 가능
※ 관련 사항 문의처
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45, 1536, 1552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