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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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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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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 관련근거

  ○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1191호, 2022.3.7.)

 

 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」가 통보되어 [붙임]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 ○ 대상환자 :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

  ○ 주요내용 :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'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' 산정

  ○ 적용기간 : 2022.2.25. 진료분부터 2022.4.30.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

     ※ 적용기간동안 분만 시 '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(AH056,AH057)' 산정 제외

  ○ 청구가능시기 : 2022.3.14.부터 청구 가능

 

 

 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

 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45, 1536, 1552

 

 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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