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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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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보험급여과-1189호(2022.3.7.)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(진단검사분야)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선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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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급여과-1189호(2022.3.7.) “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(진단검사분야)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선 안내”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,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(진단검사분야)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한시적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  아  래   -

□ 주요내용

○ (적용범위)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

○ (적용기준)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

기존

변경

(일반, 전문수탁기관)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%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

(교육이수기관)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%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의사 수에 따른 점수

(일반, 전문수탁기관)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(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)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%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

(교육이수기관)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(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)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%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의사 수에 따른 점수

○ (적용기간) '22년 2분기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

※ '22.2분기 적용은 '21.3분기 이후 검사량 증가를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,

최종 종료 시기는 검사량 추이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 예정.

<관련 사항 문의처>

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: ☎033-739-15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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