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6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55호, 2022.2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2년 3월 10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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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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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-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 영상진단[정량]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59 |
○ 시행일 : 2022.4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