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7호, 2022.1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67호,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□ 고시 개정 주요내용
○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65란의 유형코드 B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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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코드 |
특정내역 |
특정내역 기재형식 |
설 명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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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T065 |
명세서 분리유형 |
X(1) |
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(또는 처방·조제내역)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·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<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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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변경 전 고시번호 : 제2022-27호, 2022.1.27.)
□ 시행일 : 2022.3.22.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