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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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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급여운영부

[의료급여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67호,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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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7호, 2022.1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67호,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
 

□ 고시 개정 주요내용

○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65란의 유형코드 B 신설

구분

코드

특정내역

특정내역

기재형식

설 명

MT065

명세서 분리유형

X(1)

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(또는 처방·조제내역)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·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

<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>

명세서 분리유형

유형코드

의료급여 수급권자가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?청구하는 경우

B

 

 

□ 변경 전 고시번호 : 제2022-27호, 2022.1.27.)

 

□ 시행일 : 2022.3.22.

 
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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