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-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「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를 아래와 같이 제정·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68호, 「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
□ 고시 제정 주요내용 : 「의료급여법」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함(상급종합병원, 요양병원 제외)
□ 시행일 : 2022.3.22.~2023.3.21.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