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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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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간호정책지원부

보험급여과-1575호('22.3.25.) 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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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급여과-1575호('22.3.25.) 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,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  주요 내용

 ○ 명세서 작성 방법 변경
- (종전) 명세서 진료내역 ’변경일‘란에 “검체채취일자(ccyymmdd)” 기재
- (변경)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(기타내역)에 “검체채취일자”를 “CCYYMMDD”형식(8자리)으로 기재

※ 문의안내
-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-739-1581, 1589, 15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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