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험급여과-1575호('22.3.25.) 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 관련입니다.
2. 위와 관련,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내용
○ 명세서 작성 방법 변경
- (종전) 명세서 진료내역 ’변경일‘란에 “검체채취일자(ccyymmdd)” 기재
- (변경)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(기타내역)에 “검체채취일자”를 “CCYYMMDD”형식(8자리)으로 기재
※ 문의안내
-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-739-1581, 1589, 1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