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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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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간호정책지원부

보험급여과-1630호(‘22.03.31.) 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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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630호(‘22.03.31.) 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,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  주요 내용

? 적용기간: (당초) 2022.3.14. ~ 2022.3.31. → (변경) 2022.3.14. ~ 2022.4.17.

※ 문의안내
-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-739-1581, 1589, 15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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