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630호(‘22.03.31.) “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 관련입니다.
2. 위와 관련,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내용
? 적용기간: (당초) 2022.3.14. ~ 2022.3.31. → (변경) 2022.3.14. ~ 2022.4.17.
※ 문의안내
-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-739-1581, 1589, 1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