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8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
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79호, 2022.3.3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3월 31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마-105-2 CAR T-cell 치료 행위 수가 신설
○ 시행일 : 2022.4.1.부터
○ 문의: 의료수가개발부 033-739-1547/1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