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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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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2부

[행위] 고시 제2022-8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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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8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78호, 2022.3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2년 3월 31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항 목

연락처

담당부서

 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

033-739-4765

033-736-4766

심사기준2부

 차23 치면세마를 1-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

 차23-1 치석제거를 1-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

 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

 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-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

 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

○ 시행일: 2022년 4월 1일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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