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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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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응급의료과-1594('22.3.31.) "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적용"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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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응급의료기관 종(種) 변경된 경우 응급의료수가의 적용 >

○ 적용일자: 2022.1.1. 소급적용

○ 주요내용

 -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가 산정 (응급의료관리료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산정)
- 당해년도 수가는 변경된 종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차등지급을 위한 기관등급은 B등급 적용
-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가 없는 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종(種)변경 시 해당 수가 산정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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