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응급의료기관 종(種) 변경된 경우 응급의료수가의 적용 >
○ 적용일자: 2022.1.1. 소급적용
○ 주요내용
-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가 산정 (응급의료관리료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산정)
- 당해년도 수가는 변경된 종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차등지급을 위한 기관등급은 B등급 적용
-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가 없는 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종(種)변경 시 해당 수가 산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