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669호(2022.4.1.) “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”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671호(2022.4.1.) “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(정정)”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○ 주요내용
- 국민안심병원, 호흡기전담클리닉, 외래진료센터 등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
-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‘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’ 신설
○ 적용기간
- ‘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’ 관련 ’22. 4. 4. 진료분 ~ 별도 통보시까지
*단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4.18.부터 가능
※ 관련 사항 문의처
- 코로나19 관련 수가 건강보험 지원: 보험급여과
-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: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
- 외래진료센터 신청, 운영: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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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코로나19 관련 수가 문의)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) 739-1520, 1522, 1528, 1525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) 739-3607, 3611, 3615, 3618
-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(033-736-47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