ㆍ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
ㆍ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057호, '22.3.2.)
○ 개정내용
ㆍ'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' 별표 1에 규정된 1. 단미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2품목의 제품명을 변경한다.
※ 부칙 :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붙임
1.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
2.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
안내 : 약가산정부(내선: 1474, 14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