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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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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행위] 고시 제2022-9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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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 고시 제2022-9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 2]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82호, 2022.3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< 주요 개정 내용 >

o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 서식(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) 일부 개정

- 호스피스.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  (공고번호 2022-0091호, 입법예고)  으로 관련 별지서식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, 별지 제22호서식) 개정

o 시행일 : '22년 4월 14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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