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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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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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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  
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671호(2022.4.1.) “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(정정)" 
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968호(2022.4.14.) "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"

 

 
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"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.

 

* 2022. 4. 4. 진료분부터 적용

 

 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

① 수가 관련 (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) ☎ 033) 739-1520, 1522, 1528, 1525

 

   - 응급실 수가 관련 ☎ 033) 739-1513, 1527

   

②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(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) ☎ 033) 739-5719, 5718, 5720, 5716, 5717, 5712~5715, 5708~5710

   

③ 의료급여 관련(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) ☎ 033) 739-3607, 3611, 3615, 3618

 

   -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(033-736-4708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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