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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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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자살예방정책과-793호(2022.03.31.)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요양급여 비용부담 관련 알림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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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험약제과-1111호(2022.3.24.) 관련입니다.

※ 2022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

2.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「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」은 종료('23.3월)시까지 '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'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(차상위 포함)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(본인부담금 면제)하는 형태로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   

*문의안내
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☎ 033-739-15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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