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,
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내용
○ 적용기간 : (당초) 2022.3.14. ~ 2022.4.24. → (변경) 2022.3.14. ~ 2022.5.2. (2022.5.2. 진료분 까지 산정가능)
3. 문의안내
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-739-1595, 1589, 1581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7 (한국 시간)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간호정책지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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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,
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내용
○ 적용기간 : (당초) 2022.3.14. ~ 2022.4.24. → (변경) 2022.3.14. ~ 2022.5.2. (2022.5.2. 진료분 까지 산정가능)
3. 문의안내
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☎ 033-739-1595, 1589, 1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