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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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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22-103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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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3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94호, 2022.4.15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2년 4월 28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○ 주요내용 :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신설(고시 제2022-102호) 관련 급여기준(급여대상 및 인정기준) 신설 

 

○ 시행일 : 2022.5.1.부터

 

○ 문의: 의료수가개발부 033-739-15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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