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94호, 2022.4.15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4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: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신설(고시 제2022-102호) 관련 급여기준(급여대상 및 인정기준) 신설
○ 시행일 : 2022.5.1.부터
○ 문의: 의료수가개발부 033-739-1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