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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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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예비급여부

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2-110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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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1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8호, 2022.4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2년 4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 (예비급여부)

구분

세부사항 고시

연락처

행위

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

033-739-1908

인공관절치환술(견관절)의 급여기준

033-739-1939

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-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

033-739-1940

치료재료

일반인대고정용(견,슬,소관절용)-INTERFERENCE SCREW(흡수성)의 급여기준

033-739-1935

Suture Anchor의 급여기준

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인정기준

033-739-1942

○ 시행일 : 2022.5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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