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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9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간호정책지원부

코로나19 관련 수가(음압격리관리료, 통합 격리관리료)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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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-2323호(2022.4.29.)와 관련 코로나19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.

가. 변경항목
○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
○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
○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

나. 변경사항
○ 수가 점수(금액) 및 적용기간 변경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

다. 문의안내
☎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: 033-739-1587, 1588
☎ 통합 격리관리료: 033-739-1595, 1589, 15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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