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9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Baricitinib 경구제(품명: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), Upadacitinib 경구제(품명: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)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응답

첨부파일 1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11호(2022.5.1. 시행)
- Baricitinib 경구제(품명: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)
- Upadacitinib 경구제(품명: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)

해당 고시 개정 관련하여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033-739-1348(올루미언트정), 033-739-1344(린버크서방정)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