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311호(2022.4.28.) "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" 관련입니다.
2. 「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」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내용
○ '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'의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함
- (기존) 2022.2.25.~ 2022.4.30. → (변경) 2022.2.25.~ 별도 안내시까지
※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191호(2022.3.7.)에 따름
3. 문의안내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45, 1536, 1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