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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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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코로나19 분만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 안내

첨부파일 1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311호(2022.4.28.) "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" 관련입니다.

 

2. 「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」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주요 내용

 

○ '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'의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함

  - (기존) 2022.2.25.~ 2022.4.30. → (변경) 2022.2.25.~ 별도 안내시까지

 

※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191호(2022.3.7.)에 따름

 

3. 문의안내

  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45, 1536, 15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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