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02호, 2022.4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2년 4월 28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개정내용 : 고주파설근부축소술 신설
○ 시행일 : 2022.6.1.부터
○ 문의: 예비급여부 033-739-1930, 1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