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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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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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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337호(2022.4.29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의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,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    다     음     -

  ○ (변경내용)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

구분

현 행

변 경

재택치료

전화상담처방형

○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

     - 가-1 외래환자 진찰료

     -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지원가능 (가-22)

○ 병원급(종합병원제외), 의원

        - 가-1.나 재진진찰료

        - 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

○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

      - 가-1 외래환자 진찰료

      -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가능 (가-22)

○ 병원급(종합병원 제외),의원

      - 가-1 외래환자 진찰료

      -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

재택치료

의료상담센터형

○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의원

   - 가-1 나. 재진 진찰료

   -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지원가능 (가-22, 가-24-1)

   -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

    ※ 지자체주도형, 의료기관주도형은 변경사항 없음

  ○ 변경일자 : 2022.5.3. 진료분 ~ 2022.5.22. 까지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5, 1522, 1528
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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