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337호(2022.4.29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 관련입니다.
2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의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,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(변경내용)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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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현 행 |
변 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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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|
○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 - 가-1 외래환자 진찰료 -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지원가능 (가-22) ○ 병원급(종합병원제외), 의원 - 가-1.나 재진진찰료 - 재택치료 전화상담·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|
○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 - 가-1 외래환자 진찰료 -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가능 (가-22) ○ 병원급(종합병원 제외),의원 - 가-1 외래환자 진찰료 -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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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|
○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의원 - 가-1 나. 재진 진찰료 -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지원가능 (가-22, 가-24-1) -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|
※ 지자체주도형, 의료기관주도형은 변경사항 없음
○ 변경일자 : 2022.5.3. 진료분 ~ 2022.5.22. 까지
※ 관련 사항 문의처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
, 1525, 1522, 1528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