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1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13호, 2022.4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5월 2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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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담당부서 |
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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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흉막강 CATHETER & CHEST BAG 일체형'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|
치료재료등재부 |
033-739-18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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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행일: 2022.5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