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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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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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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○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(보험급여과-2311호, '22.4.28)

○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안내(보험급여과-2757호, '22.5.20.)

○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 · 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(보험급여과-2758호, '22.5.20.)

 

2. 위와 관련 한시적 수가인 “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·산정방법 변경 및 정정” 된 내용을 [붙임]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전화 ☎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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