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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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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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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852호(2022.5.27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의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,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(변경내용)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 

○ (적용일자)  2022.6.6. 진료분 ~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8, 1522
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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