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852호(2022.5.27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” 관련입니다.
2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의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,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(변경내용)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
○ (적용일자) 2022.6.6. 진료분 ~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
※ 관련 사항 문의처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8, 1522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