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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3:0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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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안내(변경)

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904호(2022.5.30.) “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안내(변경)” 관련입니다.

 

2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,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주요 내용

 

구분

코드명

분류

변경 전

변경 후

코로나19

감염병전담

정신병원

AH065

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

감염예방·관리료

’22.6.5.까지 연장

’22.6.6. 0시부터 50% 조정

AH066

격리해제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

감염예방·관리료

’22.6.5.까지 연장

’22.6.6. 0시부터 종료

 

 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
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2, 1528
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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